• 최종편집 2024-04-16(화)
 
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국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·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.

판소리는 지난 2003년에 유네스코(UNESCO) ‘인류의 무형유산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’에도 등록·지정되었을 만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인정받아 왔고,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‘전통국악’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.

아이돌 스타등 인기가수와 연예인과 해외 팝스타는 알아도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국악을 하는 소리꾼이나 명창, 국창(國唱) 등은 제대로 기억하거나 아는사람조차 없는 현실이다.

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전통국악이 이처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.

무소속 강동원(남원·순창) 의원은 14일 ‘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, 인력·조직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, 전통국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'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'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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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,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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