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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통국악진흥법(안)’ 제 1조(목적)에 「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국악(傳統國樂)을 진흥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」
국회의원 강동원 대표발의
◎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
○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
○ 이숙희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
○ 최상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
○ 이윤경 국악방송 심의자료실장
○ 이상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 지부장